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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 4억 챙긴/건설회사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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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 4억 챙긴/건설회사 대표 영장

입력
199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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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기자】 부산경찰청은 19일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 아파트를 사기분양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동래구 온천동 (주)황도건설 대표 손광락씨(36·부산 북구 만덕동 그린코아아파트 201동 1101호)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손씨는 지난해 2월부터 금정구 장전동 A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같은해 5월30일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엄호영씨(42·부산 동래구 온천동) 등 5명에게 42평형 1가구씩을 사전분양 해주겠다며 게약금을 명목으로 모두 1억3천1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손씨는 또 지난해 7월13일에는 경남 김해군 장유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를 불하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김복자씨(48·여·부산 남구 남천동) 등 2명에게 체비지를 헐값에 팔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천1백만원씩을 받았으며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땅 1천5백여평이 서해안 개발지역에 포함됐다고 속여 매매계약을 맺고 김씨로부터 계약금 2억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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