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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법행위 신고받으면/휴식시간이라도 출동해야”/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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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법행위 신고받으면/휴식시간이라도 출동해야”/서울고법

입력
199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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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비록 쉬는 시간이라도 신고전화를 받으면 사고현장에 출동,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는 19일 강원 철원경찰서 근남지서에 근무했던 박홍근경장이 강원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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