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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시간 연행조사는 불법감금”/「경관 무혐의처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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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시간 연행조사는 불법감금”/「경관 무혐의처분」 제동

입력
199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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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정신청 기각한 원심파기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18일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재정신청을 낸 이종수씨(47·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뒤 82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면 불법감금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각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 이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사무실 안팎을 돌아다녔다 해도 경찰이 이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면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자기 의사에 의해 경찰서에 머물렀을뿐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89년 7월21일 하오 2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사기사건 피의자로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된 뒤 82시간만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당시 용산경찰서 조사계장 남기철경감(55) 등 2명을 불법감금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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