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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력제한 폐지/국내 입양기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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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력제한 폐지/국내 입양기준을 완화

입력
199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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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8일 기아 또는 결손가정 아동의 국내입양을 늘리기위해 양부모의 자격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보사부는 이에 따라 현재 부부의 학력수준이 고졸 이상이며 나이차가 10세 이내인 경우에 한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양부모 자격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또 결혼후 3년이 지난 25세 이상 50세 미만 부부만이 입양부모자격이 있던 것을 25세 이상 55세 미만 부부로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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