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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유 사장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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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유 사장 15년 구형

입력
199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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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의동기자】 대전지검 특수부는 18일 오대양 집단변사사건과 관련,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세모 사장 유병언피고인(51)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세모개발실 차장 김기형피고인(41)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 사기극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도 34명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채를 끌어와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수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이 유 피고인의 자금책이라고 주장하는 송재화(46) 강석을씨(46) 등으로부터 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진술을 받아내지 못하는 등 물증없이 국민감정에 호소해 유씨 등을 유죄로 몰고가는 것은 증거제일주의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유 피고인 등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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