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 부장판사)는 18일 조경용 자연석더미 옆에서 소변을 보다 자연석이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김태희씨(미장공·경기 구리시 수택동 383) 등 일가족 4명이 자연석 소유주인 신태완씨(서울 강남구 율현동)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석은 중량이 많이 나가고 모양이 다양해 쌓는 방법에 따라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크므로 피고는 안전하게 쌓아두고 위험표지판과 철망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김씨도 위험한 장소에서 소변을 본 잘못이 있으므로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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