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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 정부대책 마련/한·일 청구권 협정 관계없이 배상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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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 정부대책 마련/한·일 청구권 협정 관계없이 배상제기등

입력
199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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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책발표정부는 18일 관련부처 합동으로 정신대 진상규명 작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정부차원에서의 보상제기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총리실 행정조정실 주관으로 외무 내무 재무 법무 교육 보사 국방 총무처 등 관련부처가 참가하는 대책기구를 구성,21일 1차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정신대 문제가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일단락됐다는 소극적 입장을 탈피,적극적 대처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와관련,이상옥 외무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신대문제는 강제징용과는 달리 지난 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한 일 두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달라진만큼 진상규명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정신대문제는 더이상 법적인 차원에서만 다뤄질 수 없으며 두나라간의 국민여론과 인도적 측면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차원의 새로운 기구 구성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면 이를 토대로 보상 등의 문제를 다가적으로 검토,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말해 정부차원에서 피해보상 문제를 정식제기할 의시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 총리실과 지방자치 단체별로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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