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쇄신 72건 확정정부는 18일 행정쇄신 실무협의회(의장 정문화 총무처차관)를 열고 93년부터 수출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범위를 원재료,부분품 등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4월부터 과학검색장비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늘려 해외여행자 휴대품의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쇄신대상 72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행정쇄신 내용을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은 세무민원 업무를 대폭 전산화해 현재 서류로 제출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PC용 디스켓으로 대체토록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원 발급업무를 접수즉시 처리가능토록 했으며 세금전산안내 시스템을 개발,체납이행안내·납기내 독촉 등의 민원업무를 전화로 자동안내토록 했다.
국세청은 또 소득세 중간예납결정 취소때 제출되는 휴폐업 사실증명원과 사업자 등록증 분실시 제출되는 분실사유각서를 각각 없애고 기업의 자금대출과 기업평가시 세무서에서 확인받던 사업자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 및 기업 자체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의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개선,전국 18개 보호관찰소가 일방적으로 지정집행하던 것을 휴가기간중으로 한정해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했고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면회신청은 시간제한없이 전화로도 가능토록 했다.
공업진흥청은 올해안으로 검사 불합격률이 높은 품목의 집중지도를 통해 품질을 안정시킨뒤 93년부터는 수출검사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재무부는 연구용기기와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에만 한정된 기업연구용품의 관세감면대상을 연구용원재료,부분품,견품 및 시약으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현행 65%에서 8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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