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과 관련된 민·형사 재판의 무죄율이 50%를 상회하고 형사입건된 의료인 가운데 80% 가량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사실은 17일 서울대학원 보건학 박사학위 심사를 통과한 서울지검 강력부 추호경검사의 논문 「의료과오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논문에 의하면 56년부터 90년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의료과실 관련재판 62건 가운데 민사사건의 무죄율은 51.2%,형사사건 무죄율은 52.4%로 집계됐다.
이같은 무죄율은 다른 일반형사 사건의 무죄율이 50% 미만인 사실과 비교할때 지나치게 높은 것.
특히 87년이후 3년동안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의료인 4백13명 가운데 82.6%가 무혐의 처리됐고 1.9%만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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