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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땅 용도변경/의원 보좌관 1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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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땅 용도변경/의원 보좌관 1억 챙겨

입력
199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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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8일 직장주택 조합장으로부터 토지의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제비조로 1억원을 챙긴 민주당 손모의원의 전 보조관 정승문씨(31·회사원·서울 마포구 공덕동 현대아파트 101동)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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