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1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호텔 여행사 등 관광사업체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면 종전처럼 경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1개월 사업정지 처분된다. 또 퇴폐행위를 알선·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경우에도 경고없이 10일간 사업정지된다.교통부는 종전에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로만 막연하게 규정돼 있던 법규위반 처분기준을 세분하고 처벌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차례 적발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종전과 같으나 2·3차례 적발될 경우의 사업정지일수는 종전의 최고 1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났다.
교통부는 새 시행규칙을 통해 3군데 이내의 영업소를 설치토록 돼있던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과 가족호텔업,자동차 야영장의 등록기준중 입지제한규정을 철폐하고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의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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