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설날연휴 기간인 2월2∼5일중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구간에 4톤이상 화물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등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찰은 4톤 이상 화물차량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구간에서 하행선은 2월2일 자정부터 4일 낮 12시까지,상행선은 4일 낮 12시부터 6일 자정까지 각각 운행이 통제된다고 밝혔다.
또 2일 자정부터 4일 낮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잠원평택간 9개 인터체인지,중부 고속도로의 광주 곤지암 등 2개 인터체인지에서 각각 하행선의 차량진입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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