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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종군위안부·노무자·군속등/일 정부 상대 소송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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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종군위안부·노무자·군속등/일 정부 상대 소송 결과 “주목”

입력
199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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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6건… 2건은 진행중/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청구권 소멸여부가 쟁점/최근 정신대 관련자료 속속발견 승소가능성 높아정신대 문제가 한일 정부간 최대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태평양전쟁기간중 일제에 의해 종군위안부·노무자·군속 등으로 징용된 한국인과 그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소송의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한국 원폭피해자협회·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 등 피해 당사자나 민간단체들이 일본법원에 낸 소송은 모두 6건. 90년 8월29일 강제징용당한 사할린동포 및 유족 21명이 1인당 1천만엔씩 요구하는 소송을 낸데 이어 지난해 7월 제암리교회 학살사건 유족 23명이 사죄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구랍 6일에는 김학순씨(68) 등 종군위안부 3명 등 태평양전쟁 희생자 35명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동경지방재판소에 냈다.

이들 소송은 한국변호사가 일본에서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일제 만행에 비판적인 일본인 변호사와 재일한국인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다. 이중 사할린징용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이 6차 공판까지 진행되는 등 2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부분은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 문제가 65년의 한일협정으로 완전 해결됐느냐 여부. 일본정부는 『당시 한국인은 일본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당연한 법집행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며 『65년 한일정부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 모두에게 5억달러를 지급한 이상 민간차원의 개별소송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소송대리인인 다카키·겐이치 변호사(고목건일·48) 등은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정부가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일뿐 국민개개인의 일본상대 청구권이 소멸됐다고는 볼수없다』며 『개인의 권리는 조약에 의해 국가가 대신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한일협정때도 정신대·전쟁피해자 문제 등은 협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간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권리까지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

입증자료와 피해사례수집 등 실질적인 재판준비를 지원하고 있는 「일제 침략청산촉구 한민족회」 회장 지익표변호사(67)는 『정신대·사할린 강제징용 등의 문제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정부간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제법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법도 비인도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만큼 1백% 승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본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속단할수는 없지만 일본군이 종군위안부 모집 등을 지시·감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미 공식문서가 구랍 20일 공개된데 이어 일 방위청에서도 유사한 자료가 발견되는 등 일제의 만행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가 속속 공개되고 있어 원고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도 최근 『한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일본법정에 피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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