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 지방노동사무소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6일 상오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 대영빌딩 3층 전교조 사무실을 수색,전교조 간판 1개와 사무실 창문에 붙어있던 전교조 표지물 3점을 압수했다.노동부 직원,경찰관 등 30여명이 압수수색할때 전교조 직원 10여명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총무국 간사 서준영씨(30)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때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남부 지방노동사무소측은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므로 간판 등에 노조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상근자 1백50여명이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노동부를 항의방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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