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판정」 내년 1월 입영 시작/「키 백57㎝」 재신검 받을수 없어올해 징병검사가 2월11일부터 10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73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올 징병검사에서는 병역판정이 현역·면제 두가지중 하나로만 내려지고 현역판정자는 93년 1월부터 입영하게 된다.
징병검사통지서 교부에서부터 판정때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병역처분기준 개정에 따른 궁금증 등을 풀어본다.
▷징병검사 절차◁
올해 징병검사는 2월11일 서울·부산·대구 등 3개시의 중구지역을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전국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본적지 관할지방 병무청에서 실시되지만 징병검사 대상자가 많은 서울의 경우 올해는 은평 성동 성북 동대문 서대문 도봉 중랑 노원구 등 8개구에 본적지를 둔 사람은 의정부 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게된다.
징병검사장에 갈때는 통지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분실자는 학생증 또는 운전면허증)·필기구를 지참해야하며 질병·심신장애가 있을때는 치료를 받던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는 것이 좋다.
징병검사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질병의 경우 진단서가 검사·판정에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검사장에서 X레이를 찍고 신체부위별로 담당군의관이 문진 등을 할때 질환이 있는 사람은 질병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군의관 1명이 2백여명을 검사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검사후 판정에 이의사항이 있을때는 징병관에게 말하면 재검을 받을 수도 있다.
올해 병역판정은 수차례 언급한대로 신규 방위판정이 없어져 현역(신체등위 1∼4급)·병역면제로만 판정된다.
다만 2대이상 독자·부사망 독자·부모모두 60세 이상인 독자 등은 현 병역법이 개정될때까지 방위(18개월 복무)판정을 받게된다.
병무청은 현역대상인 신체등위 1∼4급자중 3·4급에 대해서는 기술·기능자격이 없더라도 현역 복무대신 기능요원 특례보충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병역처분기준 적용◁
신장·체중 및 각종 질환에 따른 현역·면제처분 기준이 대폭 변경됐다. 이에따라 변경전 기준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문의가 많다. 신장을 예로들 경우 종전에는 1백56㎝이하 및 2백2㎝ 이상은 체중과 관계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됐으나 올해부터는 1백58㎝이하 및 1백96㎝ 이상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대상이 넓어졌다. 그러나 키 1백57㎝로 지난해 보충역판정을 받은 사람이 새기준에 따라 면제처분을 받기위해 재신검을 받는것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징병검사 병역처분 기준은 최초의 징병검사당시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91년에 내과질환으로 보충역판정을 받은 사람이 질환이 악화,올해 재신검을 받더라도 병역처분 기준은 91년도것이 적용된다.<안재현기자>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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