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계속 정상출근 투쟁하겠다”【울산=박재영기자】 현대자동차(대표 전성원)가 노조측의 쟁의돌입 결의에 맞서 15일 하오 직장휴업을 결정한 가운데 검찰이 노조의 결의를 불법노동행위로 규정,주동자 검거를 위한 공권력투입 방침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는 이날 하오 5시부터 직장휴업 결정에 따라 14개 출입문을 통제하고 17개 식당을 폐쇄했으며 통근버스 운행을 중지하고 생산부서 수도와 전기공급을 끊었다.
회사측은 공고문에서 노조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지난 14일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생산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있고 노조 3대 집행부 출범이후 각종 업무방해로 자동차 5만7천여대의 생산차질로 협력업체에 7천억원의 매출손실을 끼쳤으며 수출도 중단돼 해외시장에서 신뢰도가 나날이 실추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14일 7차협상때 진전이 있었는데도 갑자기 휴업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계속 정상출근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현대자동차 노조의 쟁의돌입 결의를 명백한 불법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노조간부 등 주동자를 검거키 위해 금명간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측이 단체협약 내용에도 없는 1백50%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창원지역내의 효성중공업과 대림자동차 등 인근 사업장에서 파업결의가 잇따르는 등 불법파업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공권력 투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헌구 노조위원장(31) 등 노조간부 7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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