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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에 「통신위」 신설한다/정보통신업 허가·분쟁등 심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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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에 「통신위」 신설한다/정보통신업 허가·분쟁등 심의·판결

입력
199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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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입법·사법성격 독립기구로 운영/소비자 요금이의 제기 심판도 담당중요한 정보통신 정책을 심의·판결하는 통신위원회가 1월중에 신설된다. 체신부가 14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대책」에 의하면 일반·특정 통신사업자의 지정 및 신규허가 등에 대한 심의와 기간통신 사업자간의 설비제공,전기통신 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분쟁을 판결하는 통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체신부가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신설하게되는 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특히 체신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준입법·사법적 성격을 띤 체신부내 독립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데이콤의 국제전화사업 참여로 전화 경쟁체제가 도입된데 이어 오는 6월께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허가해야 하는 등 정보통신시장 개방과 함께 정보통신 각 부문에서 경쟁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자들끼리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여 통신위원회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간 사업영역 조정,경쟁에 적합한 요금수준 결정,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 기존 통신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행,그동안 말썽의 소지가 돼왔던 부분을 객관적으로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 등 소비자 분쟁에 대한 심판도 맡아 소비자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든 위원은 체신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자격은 ▲3급 이상의 공직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자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기타 전기통신 관련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의 전 현직 전문가 ▲전기통신 관련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10년이상 지냈던 사람으로 규정,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 의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통신위원회에 1심 사법권의 권한을 부여했다.<선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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