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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거래 무차별중개제 도입/공급·차입기관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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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거래 무차별중개제 도입/공급·차입기관 제한 폐지

입력
199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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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5일 콜거래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과 차입하는 기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차별 중개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재무부는 그러나 신용도가 낮은 기관의 방만한 콜자금 차입을 억제키 위해 재무구조 손익상황 등을 감안,기관별 차입한도를 정해 그 이상의 차입을 못하게 하는 신용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콜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키 위해 저금리 신청물이 우선적으로 중개되도록 하라고 콜중개기관인 서울지역 단자회사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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