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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물품 운송에 일반차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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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물품 운송에 일반차 이용 허용

입력
199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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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적체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운송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운송에 관한 규정이 크게 완화된다.16일 관세청에 따르면 도로 적체,육·해상 연계운송 필요성의 대두,국내항구를 경유하는 통과화물의 증가 등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에 관한 규정을 개정,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보세운송물품의 운송을 화주나 보세운송업자 소유차량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수출품과 벌크상태의 수입물량중 세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일반 화물차량 이용을 허용토록 했다.

또 수출입화물의 견본,애프터서비스(AS) 품목 등 무환화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관별로 지정된 무환화물 간이보세운송업자만 운송토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간이보세운송업자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토록 했다.

관세청은 보세운송 기간도 지금까지의 3일 이내에서 5일까지로 연장해 주는 한편 보세운송면장 원본을 도착지 세관에 제출토록 되어있던 것을 수출품의 경우 팩스를 이용한 사본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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