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15일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데 불복,이 가운데 1천1백88억원을 종로세무서 등 관할세무서를 통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현대그룹의 심사청구 제기는 그동안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주장한 법정투쟁의 전단계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현대그룹은 이날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이 주식이동 조사결과 추징했던 법인세 6백31억원,소득세 6백70억원,이 가운데 1천1백88억원을 증여세 60억원 등 1천3백61억원중 대부분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현대측의 심사청구에 대해 오는 3월25일까지 심사결과를 확정,통보해야 한다.
현대측은 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패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