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동산중개료 크게 오를듯/300만원한도 폐지 당사자 합의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동산중개료 크게 오를듯/300만원한도 폐지 당사자 합의 결정

입력
1992.01.16 00:00
0 0

◎업무영역도 대폭확대/무자격자 중개행위 거래관계없이 처벌/건설부,개정안마련 내년시행부동산중개 수수료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뿐 아니라 관리·이용개발 업무로도 할 수 있게되며 전속계약제가 도입되는 등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된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4년부터 시행해온 부동산 중개업법을 대폭 보완·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중개인협회가 결정,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바꾸고 수수료를 9단계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3만5천∼3백만원까지 받도록 한도를 규정한 건설부 준칙을 개정,단계를 축소하면서 최고한도액을 높여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9단계중 거래가액이 8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수료 최고 한도가 3백만원이지만 앞으로는 거래당사자 합의에 따라서는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중개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부는 또 부동산 중개로만 국한된 중개인의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해 중개법인에 한해 부동산관리 및 이용개발을 허가하고 전속계약제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계약서 양식도 지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거래여부와 관계없이 전화·유인물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도 형사처벌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