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도 대폭확대/무자격자 중개행위 거래관계없이 처벌/건설부,개정안마련 내년시행부동산중개 수수료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뿐 아니라 관리·이용개발 업무로도 할 수 있게되며 전속계약제가 도입되는 등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된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4년부터 시행해온 부동산 중개업법을 대폭 보완·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중개인협회가 결정,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바꾸고 수수료를 9단계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3만5천∼3백만원까지 받도록 한도를 규정한 건설부 준칙을 개정,단계를 축소하면서 최고한도액을 높여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9단계중 거래가액이 8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수료 최고 한도가 3백만원이지만 앞으로는 거래당사자 합의에 따라서는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중개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부는 또 부동산 중개로만 국한된 중개인의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해 중개법인에 한해 부동산관리 및 이용개발을 허가하고 전속계약제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계약서 양식도 지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거래여부와 관계없이 전화·유인물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도 형사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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