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개방 증시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의 하루 가격제한폭(상·하한가)을 현행 평균 4%에서 6%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1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기준가격별 가격등락폭도 현행 13단계에서 8단계로 축소,현재는 주식가격에 따라 하루 1백원에서 4천원까지의 등락이 가능한 것을 3백원에서 4천5백원까지 오르내리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가 1만원 이상 1만5천원 미만 주식의 하루 등락폭은 6백원,1만5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은 8백원이나 앞으로는 시가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은 모두 1천원씩 변동이 가능하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이처럼 주가의 가격등록폭을 확대하고 기준가격단계를 축소키로 추진하는데 대해 국내 증시의 매매제도를 국제수준에 접근시켜 주가형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변경으로 단타매매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다소 있을 것으로 증권거래소는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증시 전·후장의 개장시간도 재조정,전장은 상오9시30분부터,후장은 하오1시30분부터 각각 2시간씩 개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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