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청와대 보고정부는 오는 6월15일부터 공공기관과 대규모 업무용 빌딩 대형상가 등의 실내 냉 난방온도 기준을 법으로 정해 이를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위반건물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건물주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진념 동자부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에너지 10% 절약대책」을 보고,이같이 밝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연간 에너지소비량 5천톤(석유환산 기준) 이상의 공업단지,전철,관광단지 등 에너지다소비 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를 시행,사용할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동자부와 사전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에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특소세율인상 등으로 이를 흡수,국내석유류 가격은 내리지 않기로 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6%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동자부 및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 10부제운행 및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을 다음달 1일부터 전정부기관에 확대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에 확산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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