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형건물등 냉·난방온도 법정화/위반땐 과태료·명단공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형건물등 냉·난방온도 법정화/위반땐 과태료·명단공개

입력
1992.01.15 00:00
0 0

◎동자부,청와대 보고정부는 오는 6월15일부터 공공기관과 대규모 업무용 빌딩 대형상가 등의 실내 냉 난방온도 기준을 법으로 정해 이를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위반건물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건물주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진념 동자부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에너지 10% 절약대책」을 보고,이같이 밝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연간 에너지소비량 5천톤(석유환산 기준) 이상의 공업단지,전철,관광단지 등 에너지다소비 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를 시행,사용할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동자부와 사전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에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특소세율인상 등으로 이를 흡수,국내석유류 가격은 내리지 않기로 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6%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동자부 및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 10부제운행 및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을 다음달 1일부터 전정부기관에 확대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에 확산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