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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조치/하반기로 연장(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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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조치/하반기로 연장(정오뉴스)

입력
199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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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건설경기 안정을 위해 오는 3월과 6월말에 끝나는 건축규제 조치를 올 하반기로 다시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정부는 3월말에 끝나는 업무시설과 2백평 이상의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를 근린생활 이외에는 모두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6월말에 끝나는 기존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과 인구 30만 이상 대도시의 숙박·판매·관광·전시시설과 기타지역의 위락시설도 3개월 이상 연장할 계획이다. 이는 일부 건자재의 수급불균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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