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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국토잠식 매년 10㎢씩”/보사부 제한규정등 설명소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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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국토잠식 매년 10㎢씩”/보사부 제한규정등 설명소책자 발간

입력
199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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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등서 3백m이내 설치 불가/화장률 19.5% 불과… 가족납골당 권유비좁은 국토에 아랑곳없이 뿌리깊은 우리 국민들의 매장선호사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보사부는 최근 매장의 문제점과 묘지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를 만들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묘지면적 제한,시한부묘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묘지설치 및 관리운용 지침개선안을 발표했던 보사부는 이 책자를 통해 누구나 분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토는 한정되어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묘지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가족납골묘를 이용하거나 화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피할수 없는 묘지」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모두 15쪽에 11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보사부는 우선 『우리나라는 해마다 20여만기의 묘가 새로이 생겨 10㎢의 사람이 살수 있는 땅이 없어지고 있다』며 묘지의 국토잠식을 설명했다.

보사부는 묘지를 조성해 대대로 돌보는 것이 우리나라 전래의 미풍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국민들은 ▲조상묘에 대한 애착이 분별없는 허욕으로 변해 분묘의 치장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거나 ▲산소를 넓고 크게 꾸며놓고 자식된 도리와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필요한만큼의 묘지는 필요한데도 자신의 주거지역 주변에 묘지가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꼬집었다.

보사부는 도로·철도·하천과 그 예정지에서 3백m이내,20호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 5백m이내,학교 등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5백m이내,상수도 보호구역,농지와 농지개발 대상지역,보존이 필요한 국유림·보안림 등에는 묘지를 설치할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보사부는 공원묘지·공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이나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사용료를 더 내지않고 재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사부는 화장보다 매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국민들의 오랜 습관이기는 하나 ▲매장할 묘지가 점점 구하기 어렵고 ▲묘지가 생활터전을 잠식해 산 사람에게 불편을 주므로 3평 묘지,1평 분묘에 20∼50구의 유해를 모시는 가족묘지(납골당)를 권유하고 있다.

보사부는 「화장하는 것은 불효인가」라는 항목에서 화장이든 매장이든 국민의 자유의사에 달렸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화장을 법률로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전체 장례의 19.5%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일본 96.7%,홍콩 72%,영국 67%,덴마크 60.3%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뒤 설날 귀성때 가족 친척들에게도 이 책자를 이용,널리 계몽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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