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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증언」 장세동공판 연기신청/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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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증언」 장세동공판 연기신청/검찰

입력
199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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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내용 답변미흡”… 수용가능성 커서울고검 김창홍검사는 오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전 대통령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5)의 대통령경호실법 위반(직권남용) 등 사건항소심 13차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13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신청서에서 『장 피고인의 변호인측이 지난해말 공소내용중 경호실법 직권남용부분이 애매모호하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석명을 재판부를 통해 요구해왔으나 답변준비가 미흡해 연기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이에 앞서 일해재단 영빈관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 건물을 지을때 장 피고인은 이미 안기부장으로 전임됐다는 점을 들어 경호실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검찰의 석명을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4일중 연기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미루어 이번 공판은 연기될 공산이 크다.

피고인의 석명요구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규칙에는 공소사실 및 취지 등이 불명확할 경우 민·형사심리 전반에 통용하도록 명시돼있다.

○「경호실법 위헌」 기각

한편 재판부는 장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대통령 경호실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경호실법상 직권남용부분은 대통령경호실소속 공무원들이 그들의 권한과 임무 등을 자의적으로 남용할 소지가 많아 일반공무원 보다 더욱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입법된 것』이라며 『경호실법상 직권남용 규정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면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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