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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혹행위”/공기총 자살/재개발관련 집유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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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혹행위”/공기총 자살/재개발관련 집유 40대

입력
199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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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상오6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가든맨션 가동 201호 이기웅씨(48·전 강남구 역삼 제1구역 재개발지역 주택조합 총무이사) 집 서재에서 이씨가 「검찰에서 가혹행위끝에 허위자백을 하게돼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공기총으로 자살했다.숨진 이씨는 가족들과 재개발조합 관계자 등 10명 앞으로 남긴 유서에서 『30세도 안되는 조사관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해 살고있지도 않은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주었다고 허위자백해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강남구 도곡동 882 일대 일명 「역말자연부락」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88년부터 이 지역에 결성된 재개발조합 총무이사로 일해오다 위장전입자와 짜고 아파트입주권을 불법 분양해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구속된 뒤 지난 11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인 이씨는 『남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무수한 구타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했으며 풀려난 뒤에도 가혹행위를 당할까봐 항소를 포기할 정도로 심한 공포감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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