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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 협박」 15년 선고/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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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 협박」 15년 선고/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2.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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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13일 남양요구르트 독극물 협박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한정수피고인(32·대전 중구 선화동)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한 피고인은 지난해 9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H슈퍼마켓에 청산염이 든 요구르트를 몰래 갖다놓고 남양요구르트측에 거액을 요구하는 등 10여차례 요구르트에 독극물을 투입,홍모양(3) 등 4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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