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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아내의 재산권(장명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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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아내의 재산권(장명수 칼럼)

입력
1992.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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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간통했다해도 이혼할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은 간통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35세의 한 여자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잘못을 저지른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남편은 결혼후 형성된 재산의 3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아내에게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8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9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법중 「이혼시 재산분할제도」에 의한 것인데,「재산분할」의 의미를 잘 살렸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개정가족법 이전에는 이혼할 때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있었고,이혼사유가 되는 잘못을 저지른 측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여 특히 아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맨몸으로 헤어지는 것이 관례였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아내가 전업주부일 경우에도 결혼후 형성된 재산에 부부공동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주부의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하여 월 50만원,또는 그 이상의 액수를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심심찮게 나오곤 하는데,주부의 역할중 가사노동이란 사실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아내가 대부분 가정경제운영을 도맡아 알뜰히 아껴쓰고 저축하고 목돈만들어 재산을 불려가는 경우에는 남편이 매달 돈을 벌어왔다 하더라도 형성된 재산의 상당부분이 아내의 몫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한 정신은 부부가 이혼하게 될때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는 위자료와는 별도로 자기 몫의 재산을 당당히 찾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업주부는 세법상 경제적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자기명의의 재산을 갖기 힘든 실정이므로 한 가정의 재산은 거의 남편 명의로 등기하게 되는데,명의가 누구로 돼있든 결혼후 이룩된 재산이라면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예는 아니지만 어떤 나쁜 남편들은 싫증난 아내를 위자료 한푼 안주고 쫓아내기 위해 교묘하게 간통죄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간통한 남편이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지만,간통한 아내는 감히 재산을 요구할 수 없었고,요구할 수 있는 길도 없었다.

이번 판례는 흔히 부부관계에선 애매모호하던 죄와 벌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간통한 아내는 죽을 죄를 지었으니 모든 요구를 포기하고 쫓겨나야 한다는 것은 법일수가 없다. 간통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되,재산형성에 기여한 자신의 몫은 마땅히 찾도록해야 한다는 것이 법이다. 가족법 개정을 위해 30년이상 싸웠던 여성계의 노력,특히 대선배들의 노력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편집국 국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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