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정정화기자】 경기 강화경찰서는 13일 이모군(17·강화 D고2·강화군 송해면 율정리) 등 고교생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교통사고 야기도주) 위반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군 등은 지난 7일 하오9시께 강화군 송해면 하도1리 373의3 앞길에서 길을 건너던 황봉임씨(44·여·음식점 종업원·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391)를 1백25㏄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뒤 시체를 짚단으로 덮어놓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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