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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특례자 과세표준/평균 4.8∼9.7% 인상/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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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특례자 과세표준/평균 4.8∼9.7% 인상/국세청

입력
1992.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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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자진신고/작년 상반기 신고매출총액 기준/인상률 만큼 올려 신고해야 혜택국세청은 13일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의 91년도 2기분(6∼12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평균 4.8%(읍·면)∼9.7%(서울) 인상,오는 25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했다.

이에따라 식당 주점 슈퍼마켓 옷가게 등의 부가세 과세특례자는 지난해 상반기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인상률 만큼 높여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 없이 2%의 부가가치세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 과세특례자가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을 1천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이번에는 1천1백12만원(과표인상률 11.2%)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는 총 1백23만명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출하지수 물가 등을 감안,업종별 지역별로 과표인상률에 차등을 두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9.7% 상승,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 등 5대 직할시는 평균 9.0%,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 시는 평균 8.3%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사업을 하고있는 장기계속사업자와 연간 매출액이 6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표상승률의 50%만 적용,세부담을 완화해 주고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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