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다른여자와 동거한다는 이유로 별거중인 남편의 집에 불을 지른 손승옥씨(30·무직·서울 강남구 삼성동 동남아파트)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의하면 손씨는 지난 12일 상오10시30분께 별거중인 남편 이모씨(36·송파구 가락동 우성아파트) 집에 찾아가 이씨와 동거중인 임모씨(23·여)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함께죽자』며 라이터로 벽에 걸린 와이셔츠에 불을 붙여 아파트내부를 모두 태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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