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곤혹속 반대신문 백개 준비/법원 혼잡대비 방청제한등 검토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직권남용사건 재판과 관련,오는 17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증언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비록 증인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전직대통령이 법정에 선 사례가 없고 증인출석자체가 5·6공간 누적된 갈등의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법원과 검찰은 전씨가 법정에서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의 공판전까지 막후 접촉에 의해 전씨의 증인출석이 철회될수도 있다는 유동적인 전망도 있었으나 전씨와 청와대측 관계가 이미 협상을 기대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법원과 검찰주변에서는 전씨의 법정증언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전씨가 법정에서 행할 증언내용이나 검찰의 신문내용,그리고 전씨 증언이 재판결과나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 등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8년말 5공 비리의 철저한 단죄라는 여론에 밀려 어렵게 수사를 벌였던 검찰은 5공 인사중 핵심인물인 장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이끌어내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검찰은 예기치 못한 전씨의 법정출석통보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유죄입증을 자신하며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 예상되는 변호인측 신문사항과 전씨 증언내용 등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1백여개항에 달하는 반대신문사항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당시 대검 중수부 4과장으로 장씨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의 이종찬 특수2부장을 직접 법정에 투입,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장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장씨가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있던 84년 4월 전 전 대통령이 퇴임후 사용할 사저를 마련키 위해 경호실용 안전가옥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74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뒤 안전가옥앞을 가린다는 이유로 당시 서울시장과 건설부장관 등에게 압력을 넣어 부근 땅을 서울시공용 청사용지로 지정케했다는 것과 경기 성남의 일해 재단내에 전 전 대통령이 퇴임후 개인 집무실 등으로 사용할 영빈관을 이사회결의 등 정당한 절차없이 비밀리에 건립토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검찰은 이중 양재동 사저부분은 1심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전씨와 변호인측이 일해재단 영빈관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씨와 변호인단이 ▲일해재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순수했고 ▲모든 절차가 설립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설립과정에서 관례에 따른 협조가 있었을뿐 압력은 없었다는 등의 논리를 펼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대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몇몇 증인들의 번복하는 듯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드러났으며 ▲비록 협조의 형식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토지매입과 설립 등 모든 과정에서 유형무형의 압력이 가해졌음이 그동안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이상 장씨는 유죄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할것으로 보인다.
전씨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할것인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 장씨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할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검찰측과의 공방이 치열해지다보면 그동안 드러나지않은 대통령의 집무에 관한 사항이나 정치자금 등에 관해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전씨도 이제는 자연인의 한사람으로서 다른사람과 똑같이 증인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전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경호원들과 방청객,보도진 등 엄청난 인원이 몰려 큰 혼잡을 이룰것에 대비,일부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40여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현재의 303호 법정을 중법정으로 옮겨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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