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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오락프로그램 무단복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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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오락프로그램 무단복제 구속

입력
199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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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은 11일 일본 오락용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제,판매해온 최성문씨(25·서울 성북구 길음1동 599의40)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최씨는 서울 중구 산림동 청계전자상가 3층에 천하전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구랍 20일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주)캡콤의 오락용 컴퓨터프로그램 「캡틴코만도」를 저작권자의 승락없이 30여장을 무단복제,장당 65만원씩에 팔아 모두 1천9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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