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19일 대낮 주택가의 신혼주부가 있는 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정모군(18·서울 K고3)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강도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정군은 지난해 9월14일 하오 5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1동 자신의 집 부근에 있는 정모씨(21·주부) 집에 스타킹으로 복면을 하고 침입,혼자있던 정씨를 길이 20㎝ 가량의 식칼로 위협해 현금 8만4천원을 빼앗은 뒤 정씨를 강제로 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신혼주부 혼자있는 집만 골라 9차례에 걸쳐 84만여원을 빼앗고 이중 6차례는 주부들을 성폭행한 혐의다.
정군은 10일 하오 3시께 성동구 성수동의 모모씨(25·주부) 집에 식칼을 들고 침입,범행을 저지르려다 TV를 고치러온 S전자 출장소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정군은 지난해 12월 경북 A대 체육학과를 지원했다가 낙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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