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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 시행 개발사업/「환경보전」 준수여부 점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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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 시행 개발사업/「환경보전」 준수여부 점수평가

입력
199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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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매 1년단위 결과발표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보전조치를 얼마나 했는지를 점수로 매겨 1년단위로 발표하는 「환경기여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환경처는 10일 건설부의 도로건설,상공부의 공단조성,동자부의 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올해 환경기여도 시범평가 대상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 및 부처간 사전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환경처의 협의사항을 어느정도 지켰는지를 점수화 해서 발표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오는 3월중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에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설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겨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시험실시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처가 이 제도를 실시키로 한 것은 주요 개발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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