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속 요식행위 불과” 여론/「최대한 쉽게 출제」 불가피/대구 8백94명 첫실시 7명 낙방/서울 내달중 수회실시 양산계획택시운전자격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자격시험의 선발기능을 보장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적정자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자격증 나눠주기」를 위한 요식행위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지난해 논란속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일반·개인택시를 자격제 대상업종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이 발효된 91년 9월27일 이후의 취업자와 신규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시험내용은 필기(지리·교통 및 운수법규·안전운행·일반교양 등 4과목)·면접 등으로 과목낙제없이 필기·면접 모두 1백점 만점에서 60점을 넘어야 합격하게 돼 있다.
교통부가 지난해 10월15일 운영지침을 각 시·도에 알린 뒤 지금까지 시험을 실시한 곳은 대구시 한군데. 또 광주가 18일 전남 25일,충북 26일,서울 2월8일 등으로 예정일이 잡혀 있고 나머지 시·도는 2∼3월에 각각 첫 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난해 12월8일 시험을 치른 대구의 경우 8백94명이 응시,불과 7명이 떨어지고 8백87명이 합격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리의 숙지도와 심성을 측정하는 면접에서 떨어진 응시자는 1명도 없었다고 밝히고 최대한 쉽게 출제했는데도 탈락자가 나왔다고 시험결과를 설명했다.
다른 시·도 역시 최대한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마찬가지. 91년 10월말 현재 전국의 택시운전사는 14만3천8백62명으로 적정인원에서 3만4천5백20명(19.3%)이 부족해 전체의 17.6%인 1만3천9백3대의 택시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모자라는 운전사들을 시험을 통해 취업하지 못하게 떨궈내는 것은 인력난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게 되기 때문이다.
1만3천45명(적정인원의 22.5%)이 모자라 5천17대(전체의 21.7%)가 운휴중인 서울의 경우 2월중에만 몇차례 시험을 실시,유자격운전사를 양산해 낼 계획까지 마련할 만큼 다급한 실정이다.
교통부도 인력수급사정상 탄력적으로 출제할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밝히고 인력자원이 충분해야만 영국 일본 등 교통선진국과 같이 엄격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격증을 발부받은 운전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빠르면 5월,늦으면 7월부터 시·도별로 실시될 전망이다.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를 하거나 차내에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으면 10∼5일의 자격정지를 당하며 남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면 취업자격이 취소된다.<임철순기자>임철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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