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동국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호영판사는 9일 교통사고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소란을 피운 경북 성주경찰서 수윤지서 신순경경장(46)을 법원조직법 위반죄(법정위신손상)로 구속,20일간의 감치명령을 내렸다.신 경장은 지난해 8월 성주군 수윤면 생수장 앞길에서 발생한 버스와 승용차 충돌사고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재판부가 『현장사진 및 목격자진술서를 수사기록에 왜 첨부하지 않았으냐』고 묻자 『피고인도 아닌데 이렇게 신문할 수 있느냐』며 가죽장갑으로 증언대를 내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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