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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자 소득신고기준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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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자 소득신고기준율 확정

입력
199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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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연수입 신고/7.9% 늘려야 조사면제/고소득 자유직업자등은 제외정육점 쌀 연탄가게 속셈학원 등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연간 외형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지난해의 수입규모를 전년보다 평균 7.9% 늘려 신고해야 세무서의 조사를 받지않고 신고금액대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연간 외형이 3천6백만원을 넘어서는 중대형 개인사업자나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자유직업 영위자 등은 영세사업자처럼 일정한 기준율이 없어 지난해의 소득을 관할세무서가 납득할 정도로 성실히 신고해야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9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91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지침을 발표,지난해의 수입금액을 오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신고기준율이 적용되는 영세사업자가 약 4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의 경기상황을 감안,업종별 지역별 기준율을 고시했다.

신고기준율이 10% 이상되는 업종은 서울 등 대도시의 수산업 출판업 농축산물도매업 및 소매업 금융보험업(보험대리·전당포) 등이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정육점(축산물소매업)을 하고있는 사람은 지난해의 수입금액을 전년보다 11.2% 이상으로 신고하면 별도의 세무조사없이 신고금액대로 소득세가 매겨진다.

국세청은 그러나 연간 외형이 3천6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의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등 약 17만명의 사업자는 기준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개별신고케한 다음,고용인원 임대료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성실신고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연간 외형이 3천6백만원을 넘어서면서도 3천6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허위신고한 약 4천5백명의 위장영세사업자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당국자는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수입금액을 불성실신고했을 경우,정밀세무조사를 통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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