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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재소자 산업현장 투입 확대/법무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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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재소자 산업현장 투입 확대/법무부 제도개선

입력
199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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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000명선 늘려/기능·작업성과 뛰어나/통근대신 현지에 숙소마련/일부업체선 “출소후 직원채용”법무부는 10일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해온 기능재소자들의 산업현장 투입제도를 개선,대상자수를 2배 이상 늘리고 현행 통근작업도 현지 숙박작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법무부는 3월부터 대상 재소자수를 종전의 4백명에서 1천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날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2∼3년안에 가석방이 가능한 재소자중 기능을 보유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18∼55세의 모범수를 대상으로 선발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재소자들의 출퇴근 때마다 동원되는 계호인력의 낭비를 막고 건설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주변에 재소자들이 기숙할 수 있는 숙소를 2월부터 착공키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교통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임금의 90% 상당을 적립,출소때 자립기반 기금으로 지급하게 돼있는 통근작업 보수를 대상재소자수가 늘어나면 소요경비도 함께 늘어날 것을 감안,앞으로는 임금의 70% 가량으로 낮춰 지급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부산 등지의 모범재소자 4백명을 산업현장에 투입,근무토록한 결과 업체로부터 작업성과가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교도소와 산업현장이 너무 멀고 통근호송업무에 상당수의 교도관들이 동원되는 문제점이 드러나 재소자 숙소를 산업현장에 설치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안산의 아파트단지 건설현장에 재소자들을 고용,작업해온 (주)한양건설측은 재소자들의 기능수준과 그동안의 작업성과 및 태도 등을 높이 평가,이들이 출소한 후에도 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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