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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형어선 2척/동해서도 불법조업/각의,단호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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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형어선 2척/동해서도 불법조업/각의,단호대응키로

입력
199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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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종흥기자】 제주도 근해 한일공동조업 규제수역을 침범,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들이 동해안 우리 영해 부근까지 접근,조업을 하고있어 해경이 비상경계에 나섰다.부산 해양경찰서에 의하면 9일 상오 8시께 경남 양산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동쪽 15.8마일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보이는 대형기선 저인망어선 선명 제633,637 얀유호(150톤급) 등 2척이 조업중이라는 어민들의 신고에 따라 현재 해경소속 경비정 2척이 긴급출동,감시중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영해 12마일 경계까지 접근해오다 해경경비정들이 충돌하자 급히 빠져나가 다시 경남 울산군 울기등대 앞 20마일 공해상에서 조업하다 9시간후 대마도로 달아났다.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기춘 법무장관은 중국어선의 영해침범과 관련,『이는 범법행위이며 엄연한 주권침해』라며 국익차원의 단호한 대처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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