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1년도분 전국토지의 필지별 공시지가 전산입력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9일부터 일선세무서별로 공시지가 전산서비스에 들어갔다.공시지가는 토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기준이 될뿐 아니라 토지의 상속·증여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때 과세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를 알고자하는 민원인들은 토지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세무서에서나 관련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