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론 “누굴 죽이려고…” 부정적/“원대한 야심가” 우호적인 시선도『부시 미 대통령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 가정에 대한 대답의 하나는 『댄 퀘일 부통령이 미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미국을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답은 방일중인 부시 대통령이 졸도했을 때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미국 언론은 부시가 영빈관에서 창백해있는 순간,바다건너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 대통령후보지명 예비선거를 준비중인 댄 퀘일을 추적하고 있었다. 『과연 퀘일은 대통령유고시 나라를 이끌수 있는가』 『비상 상황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주제가 유력신문들의 지면을 장식했다.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특히 TV와 신문의 일반인들에 대한 즉석인터뷰는 「염려」 차원을 넘어선 반감을 드러내보이고 있었다. 『누굴 죽이려고…』 『신이 허락하지 않을 것』 『그는 할 능력도 없고,해서도 안된다』 등의 가혹한 평가가 시민인터뷰의 주조를 이루었다.
지난 88년 41세의 젊은 나이로 부통령에 지명됐을 당시 쏟아졌던 혹평이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누그러지지 않았던 것이다. 여성스캔들·마약복용설·월남전 참전기피설 등이 명쾌히 해명되지 않은데다 미 공군기의 사용,승마장 무료이용 사실까지 겹쳐 퀘일의 객관적 자질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이긴 하나 퀘일의 장점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퀘일 자신도 적극적인 「퀘일옹호론자」이다. 퀘일은 『승계해야할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기꺼이 그리고 훌륭히 해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워터게이트사건 폭로로 「전설적」 기자가 된 봅 우드워드도 최근 워싱턴포스트지에 다분히 우호적인 퀘일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76년 29세의 나이로 하원의원이 되고 80년에 민주당 거물 버치 베이를 물리치고 상원의원에 선출된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치밀한 전략,화려한 연설,시원스런 용모,묵직한 가문 등이 퀘일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퀘일의 말을 인용하긴 했지만 이 연재기사는 퀘일이 인디애나대 법대를 졸업한 후 법률사무소와 주정부의 자리를 거절한 사실도 「원대한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헤럴드 트리뷴지도 우드워드의 기사를 전재하면서 타이틀을 「퀘일의 성공비밀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있고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은 양심가」라고 뽑고 있다.
퀘일의 측근도 『퀘일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활약했던 모습을 기억해 보라』며 퀘일의 구체적 업적을 제시했다. 국방부 구매관행의 개선방안,실업대책,재정적자 축소방안 등 그가 상원시절 내놓은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달라는게 퀘일측의 항변이다.
그러나 미국국민은 여전히 그를 배우 로버트 레드퍼드를 닮은 「금발 소년」으로 볼뿐 「제2의 케네디」로 믿어주지 않고있다. 퀘일이 이같은 여론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 두고볼 일이다.<이영성기자>이영성기자>
◎대통령 승계서열 부통령·하원의장/「단기간 유고」땐 직접 위임도 가능
67년 10월에 제정된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이행이 불가능할때 부통령 및 각의가 이 사실을 의회에 서면통고한후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무수행 능력을 상실했는데도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할 경우에는 부통령 및 각의와 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해 부통령의 권한승계를 결정토록 돼있다.
헌법상 승계서열은 부통령(상원의장)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의 순이다.
이상이 미 수정헌법 25조에 근거한 대통령권한승계 절차이지만 이와 별도로 미국 대통령은 지난 85년 레이건 대통령이 결장수술을 받기전에 했던 것처럼 「단기간 유고시」엔 헌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통령에게 직접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는 헌법25조를 정식발효시킬 경우 야기될 불필요한 충격을 막으면서 그 입법취지에 맞는 실효를 거두기 위한 조치이다.<김현수기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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