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모 유 사장」 21시간 철야공판/대전지법,증인 30명 신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모 유 사장」 21시간 철야공판/대전지법,증인 30명 신문

입력
1992.01.10 00:00
0 0

◎형사재판 최장기록/18일 6차 공판【대전=서의동기자】 오대양 집단변사 사건과 관련,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3) 등 2명에 대한 5차 공판이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상오10시부터 10일 상오7시10분까지 21시간 10분동안 열렸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증인 30명을 철야신문했는데 형사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장시간 공판을 한 것은 처음이다.

오대양채권단 등 3백여명의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운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이 수배한 오수형씨(47·전 로얄부동산 대표)와 유씨의 장인인 기독교복음침례회 서울교회 담임목사 권신찬씨(69),서화남씨(44·전 삼우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두했으나 이미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다른 새로운 내용의 진술은 없었다.

권 목사는 『유 피고인이 80년 9월 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해 만류했다가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또 자신이 신도들에게 삼우트레이딩을 돕는 것이 하나님사업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설교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22번째 증인으로 나온 그리스도 예수회 박남주목사는 79년께 유 피고인이 송재화씨(46·여·수배)를 소개해 처음 만났으며 82년에 유씨가 송씨를 가리켜 『나처럼 생각하고 일해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1년동안 어음할인하는 일을 했다고 유 피고인의 사채관련설을 주장했다.

6차 공판은 오는 18일 상오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