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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때 「보전산림」 의무조성/「환경 5개년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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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때 「보전산림」 의무조성/「환경 5개년계획」 마련

입력
199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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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보호구역 10곳 지정키로환경처는 앞으로 국토를 개발할때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환경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녹색계획(그린플랜)을 실시키로 했다.

환경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7차5개년(92∼96년) 계획 환경부문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신도시 대규모 택지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때 인구비율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의 환경보전산림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 현재 한곳도 없는 특정야생 동식물보호지역을 96년까지 10곳을 지정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지역도 15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지하수 수질기준 및 지하공간 환경기준 등을 새로 제정하고 아황산가스 배출기준을 현재 5백PPM에서 2백PPM으로 강화하는 등 각종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선박의 폐유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위해 속초 마산 등 5개 항만에 1천평 규모의 폐유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특별관리해역의 배후지역에 대해 수질오염배출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연료사용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새로 건설되는 공단 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했다.

한편 폐기물관리 부문에서는 전국 5백72개 읍면지역에 2천6백곳의 쓰레기집환장을 건설하고 하루처리용량 2백톤 규모의 소각로를 51곳에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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