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한 「한사랑 암공제(보험)」를 새로 개발,9일부터 전국농협에서 판매에 들어갔다.이 공제는 공제료(보험료)가 낮은 대신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Ⅰ형)과 만기시에 그동안 납입한 공제료를 환급해주는 만기환급형(Ⅱ형) 등 2종류가 있으며 공제기간은 5년제와 10년제 등 2가지이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계약한도는 계약액 기준으로 최저 5백만원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 1백만원 단위이다.
공제료는 매월 납입하는 월납,3개월마다 납입하는 3월납,6개월마다 납입하는 6월납,1년마다 납입하는 연납,일시에 한번 납입하는 일시납이있다.
40세 남자가 1천만원짜리 5년만기 Ⅰ형에 월납으로 가입했을 경우 매월 공제료로 8천2백원을 납입하면 되는데 공제료는 남자보다 여자가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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