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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올부터 껌 팔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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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올부터 껌 팔면 “벌금”

입력
199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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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공시설 오염” 제조·판매 금지/예고없는 시행으로 재고품처리 소동도【싱가포르=최해운특파원】 새해벽두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껌을 만들지도 팔지도 씹지도 못하는 나라가 생겨 화제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깨끗한 나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들이 껌을 씹고 아무데나 마구 뱉는 바람에 전동차운행에 지장을 줄뿐아니라 길거리와 극장 백화점 등 공공건물 바닥을 더럽히고,따라서 청소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껌을 지상에서 없애버려야할 「귀찮은 존재」로 선언,지난 3일부터 껌의 수입·제조판매를 일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인해 연간 5백만달러로 추산되는 싱가포르 껌시장은 하루 아침에 「풍선껌」이 되고 말았다.

껌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논란은 싱가포르사회에서 간간이 있어오기는 했으나 이번 조치는 아무런 사전예고나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 4일전에 느닷없이 나와 시민과 껌 판매상들은 어리둥절한 상태.

하도 갑작스러운 조치라 슈퍼마켓 등 상점들은 팔던 껌과 재고품의 처리로 고심하면서 서둘러 값을 3분의 1가량 내려 덤핑판매하는 등 한차례 소동을 벌였다. 일부 상인은 엄한 벌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조치를 아직 모른다』는 핑계로 계속 판매하고 있다.

싱가포르 환경부는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지난 7월과 8월 두번이나 지하철 객차문에 껌이 달라붙는 바람에 운행이 지연돼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조치는 추잉껌뿐 아니라 풍선껌,치과학적으로 이용되는 껌,껌제조 원료로 만든 모든 유사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정부는 금지시킨 이후 껌을 팔다 적발되면 벌금 1천2백달러,껌을 불법수입하다 걸리면 6천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2차적발되면 1만2천달러 이하,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함께 발표했다.

그전에는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6백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었다. 껌철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일부시민만이 금지조치가 너무 성급했으며 사전에 시민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현지언론들은 전했다.

정부비판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온 싱가포르 언론들은 칼럼 등을 통해 이번 조치에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싱가포르 최대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스지는 칼럼기사를 통해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옳다고 판단하면 시민의 견해를 물어 볼 필요도 없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시사했다』고 지적하고 『현정부가 그간 견지해온 개방과 대화의 대 국민정책이 총선에서의 집권당 퇴조를 계기로 다시 타이트한 통제로 선회하는 「깊은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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