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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양도세 부과 검토/사원들에 넘긴 주식 1천7백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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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양도세 부과 검토/사원들에 넘긴 주식 1천7백억 대상

입력
199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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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정치자금화 감시 강화정부는 지난해말 현대그룹측이 정주영 전 명예회장과 가족 및 계열사가 소유한 현대중공업 등 5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1천7백21억원어치를 종업원들에게 양도키로 한데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또 현대그룹 계열사의 은행대출 등이 정치자금화하는지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정 전 명예회장의 계열사 지분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법인소유지분의 매각대금은 전액 은행대출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기로 했다.

현대측이 종업원들에게 양도키로한 주식규모는 당초 1천3백41억원 이었으나 최근 규모가 늘어나 1천7백21억원에 달하며 이중 55%는 정 전 회장 개인지분이고 35%는 지분이며 나머지 10%는 법인지분이다.

국세청은 현대측의 주식양도가 2월중에 이루어질 경우 예정신고기한인 3월중으로 거래내역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취득가액(1주당 5천원)과 실거래가액(종업원에게 양도한가격)의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간주,20%의 양도세와 0.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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