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지난 60년대초 강제이주당한 부랑인,윤락녀,우범자 등이 개척한 충남 서산의 국유지 71만5천7백평을 이들에게 장기저리로 분할판매키로 했다.정부는 이와관련,이날 상오의 국무회의에서 「서산지역 자활정착국유지매각 계획」 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특별매각되는 땅은 충남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의 4백69필지와 충남 서산시 양대동 2백59필지 등 모두 7백29필지다. 또 판매조건은 연 5%의 이자로 20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땅은 지난 60년대초 보사부의 사회정화정책에 의해 강제 집단이주당한 부랑인 우범자 윤락여성 등 7백26명이 염전용 간척지를 농경지로 개간한 곳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이 땅의 무상분배를 요구했으나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거부당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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