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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대중투자/중국법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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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대중투자/중국법규 장애

입력
199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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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을 빚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대중국 투자진출은 한중무역 협정 등이 체결되더라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8일 석유화학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화업계의 대중국 투자진출은 중국 국내 관련법이 유화관련 외국인 투자업체에 중국 내수시장 판매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을 노리고 있는 국내 업체에 거의 이득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외국인 투자관련법은 석유화학 등 투자 제한업종으로 묶여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화업체들이 중국에 플라스틱가공공장 등 유화공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생산제품을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기 보다는 수출에 주력해야 하기때문에 역시 수출시장 개척으로 공급과잉을 해소하려는 우리나라 국내제품과 동남아시장 등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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